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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337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432,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추가공사대금 198,000,000원에 대하여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15.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인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11. 30. 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3. 10.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28. 계약금액을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2013.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고시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설계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19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은 추후 실제 변경 내지 추가되는 시공내역에 따라 금액을 정산하고, 원고가 미시공 부분과 하자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실제 시공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하자 정리 조건 등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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