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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5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주 )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1,490,000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3개월 간 매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460,000원 합계 47,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4,033,6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8. 3. 12. 접수 고소 취하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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