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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1.13 2013가합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영동군은 원고 B에게 75,269,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6. 1. 13.까지 연 5%,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에 대한 건축허가 원고 B은 2010. 11. 16.경 충북 영동군 C 외 4필지에 연면적 556.92㎡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 1동, 연면적 522.41㎡의 철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 1동에 대하여 존치기한 2012. 11. 15.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축조된 가설건축물에서 양계업을 하였다.

원고

B은 2011. 5. 4.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C 외 7 필지 지상에 3,740㎡의 계사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1차 건축허가’라 한다), 2011. 5. 11.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 B은 2011. 8. 4.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D 외 1 필지 지상에 1,966㎡의 계사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 ‘2차 건축허가’라 하고, 1차 건축허가와 2차 건축허가를 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며, 이 사건 건축허가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1. 8. 18.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

B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가 지정 문화재와 달리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영동군수의 공사중지 명령 등 원고 B으로부터 계사건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 A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기존에 계사로 사용하던 2동의 가설건축물 중에서 1동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

A은 2011. 8. 26.경에는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거푸집 설치를, 2011. 8. 29.경에는 철근 배근 작업을 하였다.

그 즈음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고 영동군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 영동군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문화체육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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