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구합1213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익산시 B 답 2,000㎡ 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위 신고를 익산시 B 외 3필지 7,48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 3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신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6.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