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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78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92,058,591원 및 그 중 53,480,0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31.부터, 나머지 38,578,52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분명한 2019.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금원임을 확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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