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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43726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 계속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C 주식회사(이하 ‘C’)에 송달된 2019. 11. 20.이다.

나. 2019. 12. 17. C에 대하여 회생절차(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가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 말일은 2020. 5. 22.이다. 라.

원고는 2020. 2. 2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C에 대하여 물품대금 21,142,550원이 있다며 채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0. 5. 22. 회생법원에 시부인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부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결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회생채권 확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 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참조). 원고가 조사기간 말일 이전인 2020. 1. 17.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20. 6. 9. 제출된 기일지정신청서(‘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C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의 채권을 확정받고자 한다’는 취지) 및 그 첨부서류(이의통지서), 2020. 6. 19.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부인하여 회생채권 및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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