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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9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3: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아들을 퇴원시키려 병원비를 정산하는 중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병원비 세부사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수증을 구겨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 등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것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병원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 밖에 피해 회복 여부, 폭력과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아들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비 수납 과정에서도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술김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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