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6. 01: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니가 왜 자는 걸 깨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손등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 등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왜 자는 걸 깨워,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