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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3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J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J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J이 피고인 N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고 돈을 받은 것은 최종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준비한 것에 불과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 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N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N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고 돈을 받은 것은 최종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준비한 것에 불과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이 금지하는 접근 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G, J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이 병합되었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은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J, N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J, N의 접근 매체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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