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542,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산림 경영 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 및 복지후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2. 원고 A과 사이에 2012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 A을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11. 2. 강원 인제군 E 소재 임야에서 벌목 작업을 하였고, 벌목 장소는 30도의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높은 쪽에서 내려오면서 벌목 작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이 있던 위치보다 높은 쪽에서 벌목되었던 나무가 굴러 내려오면서 그 나무에 원고 A이 깔리면서 우측 무릎 고평부 골절상, 우측 비골 간부 골절상,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로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