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89,07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E은 각 2018.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임원이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 종합 설비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은 용역업체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 1)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 B을 공사업체로 선정한 후 2015. 3. 5. 피고 B과 공사대금을 76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3. 9.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767,8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B의 이사 G과 피고 D, E은 피고 B이 받게 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남는 공사비를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 B이 낙찰받기에 유리하도록 피고의 공사실적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다.
결국 피고 B은 부풀린 공사비를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767,800,000원과 정당한 공사비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 피고 D, E이 위와 같이 위 G과 공모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76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