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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7가합50503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654,277,207원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D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제18조 (39)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수납, 분양계약해지/해제 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이행, 소유권이전관련업무, 하자보수 등)는 C과 피고 B, 위탁자 D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의거 D 및 피고 B이 책임을 지며 C에게는 책임이 없음에 동의한다.

C,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피고 B은 2012. 1. 27.경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수원시장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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