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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3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33]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D 투자자 모집광고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금을 투자하면 손해 볼 일이 없고, 안전하다,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에게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E’를 가리키며 동업하지도 않으면서 친구와 동업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인천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작게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은 5%에서 15%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부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483] 피고인은 2011. 12. 20. 14: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D 까페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2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현금 40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 수협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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