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의 위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 룸 6개를 설치한 다음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과 G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경 A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약식명령 사본,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의료법위반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