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보조금 신청 1)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B에 본사, 공장(이하 ‘B 공장’이라 한다
), 연구소를 두고 있었다. 원고는 2008년 B 공장의 생산시설 일부를 부여군으로 이전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2008. 7. 18. 주식회사 G로부터 충남 부여군 D 외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25억 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25억 원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08. 1. 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6호로 개정되고, 2009. 1.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부여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08. 11. 3.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의 입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니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3) 원고는 2008. 11. 5. 피고에게 사업계획서와 이행각서 등을 첨부하여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신청서에 첨부된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2008. 11. 5.자)(을 제8호증 1면 에는'B 공장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시설 일부 을 충남 부여군 D 외 5필지로 이전하여 투자’하고 ‘투자액’은 ‘약 1,350억 원’이며, ‘투자 목적’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합성 제조 공장 증축'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원고는 2008. 12. 29. 피고에게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008년 지원기준이 2009. 1.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9호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관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