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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합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1:5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터미널 앞 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C 포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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