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2. 11.경 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T5소켓’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4. 6.경 선수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T10소켓’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소켓 중 일부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공급 물품가액 8,796,000원(= 미공급 T5소켓 4,875,000원 미공급 T10소켓 3,9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경 피고로부터 2,0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T10소켓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9614호로 위 대여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2012. 11.경 및 2014. 6.경 C에게 T5소켓, T10소켓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C가 피고로부터 위 각 소켓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도 2015. 3.경 피고와 위 2,079,000원 상당의 T10소켓 거래를 한 것 외에는 C와 물품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