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나84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피고에게 소켓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4,508,760원 상당의 소켓을 납품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3,864,060원을 소켓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소켓대금 10,644,700원(= 34,508,760원 - 23,86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그대금 공제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켓 제작에 필요한 지그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지그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피고가 우선 지그제작업체에 지그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고의 소켓대금에서 위 지그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켓대금채권에서 피고가 대신 지급한 지그대금 4,18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그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게 소켓 제작을 발주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티앤지의 직원 C은, 지그대금의 부담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2016. 12. 2.자 및 2017. 4. 7.자 준비서면에서'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