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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3069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3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12. 1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월경 원고(상호 : B,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C 침구세트(이불, 패드, 베개커버, 담요 등)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지에스 홈쇼핑 D자 방송 판매분과 관련하여 2015.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침구세트(이하 ‘이 사건 1차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0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C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지에스 홈쇼핑 E자 방송 판매분과 관련하여 2015. 10. 28.부터 2015. 11. 9.까지 수회에 걸쳐 총 48,419,712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2호증(7쪽)의 ‘조현디자인 C 2차 작업 진행 원단 가격’이라는 제하의 문건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2차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에스 홈쇼핑 방송판매 제품을 포장, 보관, 관리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2015. 9. 3.부터 2015. 12. 9.까지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C 침구세트 및 C 원단 임가공작업을 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2015. 10. 17.부터 2016. 3. 30.까지 총 139,400,000원(F 240만 원, G 8,000만 원, H 700만 원, I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1차 물품가액 278,557,400원과 이 사건 2차 물품가액 48,419,712원, ②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2차 물품의 포장비 2,610,000원, ③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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