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42 (2011.09.09)
제목
이 사건 용역계약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급가액이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된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임.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역계약상의 역무제공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10.3.12.경 완료되었다고 보여짐
사건
2011구합44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오션리조트
피고
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9. 3. 30.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 전남 해남군 송지면 OO리 000 외 16필지에 민관합동개발로 해남 땅끝해양관 광・휴양타운 조성공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9. 7. 2.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 (이하 'BB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과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목 ・ 조경 실시설계 및 건축 기본설계에 관하여 용역비를 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30. BB엔니지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10. 10. 25.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매입세액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남군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인 2009. 12. 24. 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2010. 9. 30.)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 000원 중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이하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한 부분을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000원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위 환급거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함으로써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의무가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 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인 2009. 12. 24. 이후에도 BB엔지니어링 에게 설계 보완 및 변경요구를 하여 2010. 9. 6. 그 최종 결과물을 제공받은 후 " 2010. 10. 30. BB엔지니어렁에게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역무제공 완료시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인 2009. 12. 24.이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9. 10. 14.경 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기본설계, 결정고시, 경관분석, 교통처리계획, 농산국유지협의도서, 문화재지표조사, 미니차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BB건축기본설계, 조경 및 토목설 계, 지구단위계획사업계획서, 지형도면고시, 토지적성평가, 현황측량도 등의 성과물을 CD로 납품받았다.
3) 원고는 2009. 10.경 해남군에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② 공 사설계도서,③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④도시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⑤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⑦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⑧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
4) 이에 해남군은 2009. 12. 24.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5) 그 후 원고는 2010. 3. 12. 해남군으로부터 건축면적 2,352.93㎡, 연면적 4,722.03㎡, 주용도 숙박시설로 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6-1 외 8필지에 건 축허가를 받았다.
6) 한편, 원고가 2010. 5. 20.경 BB엔지니어렁에게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관 하여 보완을 요구하자, BB엔지니어령은 2010. 5. 25.경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관한 변경안을 첨부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0. 7. 7.경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 중 토목설계 부분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2010. 8. 25.경 이를 재촉 구하자, BB엔지니어령은 2010. 9. 2.경 토목설계 변경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2012. 1. 16. 해남군에 대표이사를 이형기에서 이CC으로, 숙박시설 면적을 28,039㎡에서 27,995㎡로, 녹지시설 면적을 52,580㎡에서 52,624㎡로, 사업시행기간을 2010. 9.경까지에서 2012. 9.경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1. 18.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변경인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정화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위 필 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작성연월일'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 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윌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 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되(1호),이를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3호) 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가가 된다고 할 것이고,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비 지급은 과업달성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기성부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고,실제 원고와 BB엔지니어링이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기성금액을 청구 내지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급가액이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된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역무제공 완료시기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이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역무제공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2010. 3. 12.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기간에 관하여 '행정절차기간은 계약 후 9개월 이내로 하고, 토목 및 조경설계는 행정절차기간 동안에 완료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절차가 완료된 때에 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과업 범위에 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기초조사보고서,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분석보고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서류들뿐 아니라 현황측량, 토목설계, 조경설계, 건축기본설계 등 건축허 가 등에 필요한 서류들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행정절차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는 2009. 10. 14.경 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성과물을 CD로 전부 납품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해남군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해남군으로부터 2009. 12. 2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2010. 3. 12.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④ 그 후 원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BB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2010. 5. 25. 경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관한 변경안을, 2010. 9. 2.경 토목설계 변경서류를 각 납품하였으나,그 후 원고가 2010. 9. 13. 해남군에 사업설계변경을 신청한 데 대하여 해남군 은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토지이용계획변경계획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청 을 접수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10. 21.에야 숙박시설의 위치, 녹지용지 면적,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등을 변경하여 해남군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위 신청과정에서 원고의 보완 요구에 따라 납품받은 위 변경서류가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BB엔지니어령이 납품한 위 변경서류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결정 입안신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납품받은 위 변경서류들이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0. 3. 12.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과세 기간은 2010년 제1기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2010. 9. 30') 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0년 제2기로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