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8. 피고에게 유선장의 위치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3(한강 반포지구 유선장)으로, 사업기간을 2007. 4. 28.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유선사업 신고를 하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09. 5. 26.자 대여금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5387 대여금)에서 확정된 파산자 주식회사 분당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1. 3. 18. 동산경매 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유선장시설이 경매되었고, 경락인 주식회사 건현기업이 2012. 3. 19. 위 유선장시설을 인도받아, 원고는 위 유선장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유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2010. 12. 31. 피고로부터 받은 기존 하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이 2011.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연장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하였다.
피고는 ‘유선장시설이 경락되어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에게는 현재 소유중인 목적물(융선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2. 4. 13. 원고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1. 원고에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선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유선사업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유선사업권을 30억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