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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진 량 방향에서 영남 대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 제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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