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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0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선물ㆍ옵션 거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던 속칭 선물ㆍ옵션 거래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선물ㆍ 옵션거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선물ㆍ 옵션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용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수감 중이던 피해자 AD에게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하기 힘들테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익을 내어 형사합의금 3,500만 원을 만들어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남편 AE를 만나 "아내가 교도소에서 출산할 수 없으니 최대한 돈을 모아봐라, 돈을 나에게 주면 선물ㆍ옵션으로 늘려서 합의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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