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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까지 학원을 운영하다가 잘 되지 않자 2008년경부터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화된 선물ㆍ옵션 시스템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09. 8.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선물ㆍ옵션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하면서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실제 개인적 수입이 전혀 없고 빚만 있었으며, 선물ㆍ옵션 투자 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가족이 자산가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물ㆍ옵션 자동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니까 안정적이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금까지 D이 위와 같이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고 있고 의사나 변호사 등 돈 있는 사람들도 다년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 투자했던 돈도 선물ㆍ옵션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주었다. 몇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익이 나고 어떤 것은 손해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고 마치 이미 개발한 선물ㆍ옵션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직 선물ㆍ옵션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실제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선물ㆍ옵션거래를 한 적도 없었으며 수익을 창출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17. 2,000만원, 2009. 12. 22. 4,000만원, 2010. 2. 8. 4,000만원, 2010. 4. 26. 2,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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