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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62157
부당이득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남자)와 피고(여자)는 2015. 8.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 5. 11. 재판상 이혼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② 원고는 혼인 계속 중이던 2016. 5. 9.경 피고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전을 지급받자마자 가출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켜 위 금전 지급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돈을 받자마자 가출을 했는지, 피고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피고는, 위 금전은 당초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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