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할인금 중 미결제액 8,454만 원을 차용액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위 약속어음 등은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이 할인해 준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역시 원고 개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다툰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C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 개인이 아닌 C라는 법인에게 작성교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8,45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8. 29.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난방 및 배관설비 영업에 종사해온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 되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