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찌가공 선반기계를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찌가공 선반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저울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464』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5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616』
4.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