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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서울 용산구 △△ 동 빌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위 집 안으로 밀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범행장소사진, G 주점 앞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112 신고 상 세 내역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이동 경로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행적),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G 주점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 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 경로의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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