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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20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1: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그 전에 지인의 소개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 여, 32세) 이 술에 취하자 위 모텔에 데리고 와, 그녀가 인사 불성인 틈을 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팔을 휘젓고 음부를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부딪쳐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수사보고 (E 식당 및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1 차 음주장소 CCTV),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 경로 수사), 수사보고( 이동 경로수사), 수사보고( 병원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의 팬티 및 혈액 등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세포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1. 피의 자 및 피해자 이동 경로 등 CCTV 영상 자료 CD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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