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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8. 6.경까지 충남 태안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D 등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업소를 운영하면서, ① 2018. 6. 15.경부터 2018. 8.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② 2018. 8. 4.경부터 2018. 8.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③ 2018. 8. 1.경부터 2018. 8.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④ 2018. 7. 19.경부터 2018. 8.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G를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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