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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4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C을 월 300만 원에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여, 23세), E(여, 28세), F(여, 24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여, 23세), E(여, 28세), F(여, 24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J(여, 54세), K(여, 42세)를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E, D,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광고사이트 내 업소 광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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