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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3. 12.경 서울 강남구 D타워 17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명시에 있는 대단지아파트인 이편한세상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장소가 있다, 이 장소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조합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입주율이 50%가 넘지 않는 등으로 입찰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린이집 운영권은 경쟁입찰로 결정되므로 반드시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의뢰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F)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가담 부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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