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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7가합5741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2016. 7. 11. 작성 증서 2016년 제321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1. D으로부터 액면금 2억 2,000만 원, 발행인 원고 대표이사 E,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6. 10. 11.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피고와 D은 같은 날 법무법인 C에 ‘원고의 대리인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서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고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32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6. 7. 11.경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였다.

D은 2016. 7. 1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이사 E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대리권 없는 D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D이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투자수익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법무법인 C이 원고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설령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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