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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9 2013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쪽에서 원당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일뿐,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각 사유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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