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6:30경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방향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청담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E(남, 6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뒷바퀴 적재함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