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8. 29.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퀵서비스 사업권을 양수하는 퀵서비스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 : 원고 (이하 ‘갑’이라 칭함) 매도인 : 피고 B (이하 ‘을’이라 칭함)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퀵서비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칭에 대한 정의] - 사업체 : 을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모든 퀵서비스 고객 - 사업개시일 : 본 계약에 필요한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가 끝난 시점 - 인수시점 : 을이 사업체에 갑의 대표번호로 주문이 접수가 되도록 영업하는 시점 제2조[목적 및 매매대금의 기준] ① 을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에 대한 모든 권리 일체를 갑에게 양도, 양수함에 있다. ② 매매대금의 기준은 1개월 평균 매출 약 육천만 원(\60,000,000) 상당의 매출에 대해 상업권 및 영업권 등 매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매매대금] 갑과 을은 매매대금을 일금 구천만 원(\90,000,000)으로 한다. 제4조[대금지급 조건] 갑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 일금 이천만 원(\20,000,000) 영수일자 : 2017. 8. 29. ② 중도금 : 일금 사천만 원(\40,000,000) 영수일자 : 2017. 9. 5. ③ 잔금 : 일금 삼천만 원(\30,000,000) 영수일자 : 2017. 9. 11. 제6조[역할 및 의무] 1)항 갑의 역할 및 의무 ①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체의 인수시점인 2017. 9. 5.자에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중도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