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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나708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망인) 1) 인적사항: G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61세 11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2015. 2. 5.까지 월 1,824,750원 상당의 소득[망인이 2014. 2. 6. 우리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이 2012. 7. 4.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14. 2. 6. 재입사하여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2. 5.까지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기준 통계소득 중 ‘873 자동차 운전원’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 남성의 통계소득인 월 1,824,750원(월급여액 1,711,000원 연간특별급여액 1,365,000원/12)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였던 우리상운 주식회사에 70대 운전기사 6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가동기간은 적어도 만 68세가 될 때까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고, 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나(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등 참조 ,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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