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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22097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3.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B, C, D, E, F, G, H, I, J, K, L, M을 각 이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역사 및 역세권 개발 ㆍ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피고는 2001. 3. 13. O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960,000주이고 그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P 원고 ㈜금비 코레일유통(주) 합계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646,000주 (67.29%) 300,000주 (31.25%) 10,000주 (1.04%) 4,000주 (0.42%) 960,000주 (100%)

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임시주주총회 일시 : 2014. 3. 4. 11:00, 장소 : 서울 서초구 Q빌딩 9층, 안건 : 이사 B 등 임원 선임의 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소집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4.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12명의 이사들(B, C, D, E, F, G, H, I, J, K, M, L, 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과 1명의 감사(N)를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안건으로 ‘이사 B 등 임원 선임의 건’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선임할 이사들의 수와 성명 및 이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총회의 연기를 요청하고 퇴장하였다. 라.

피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이 법원 2014비합10호로 사건본인을 피고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30. “P에 대하여 2014. 8.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각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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