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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077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베트남에 있는 임팩트 컴퍼니(이하 ‘베트남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매니큐어 20만 개를 미화 30만 달러에 구매하겠다는 주문서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경 A, B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생산하는 매니큐어를 공급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대상물품 : 크레이지(삼색변환) 매니큐어 5ml(이하 ‘이 사건 매니큐어’라고 한다) 주문수량 : 발주서에 명시된 수량 금액 : 개당 1,000원(포장비용 포함) 지불방법 : ‘갑(원고)’은 대금총액 중 50%를 계약금으로 ‘을(피고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제품생산 완료시 잔금 50%를 지불한다.

물품공급기한 : ‘갑(원고)’은 ‘을(피고회사)’에게 발주서를 팩스 및 메일로 보내고, ‘갑(원고)’이 계약금 지불시 ‘을(피고회사)’은 생산한다.

하자보증 : ‘을(피고회사)’은 물품의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비용은 ‘을(피고회사)’이 지출한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위 B를 통해 피고회사에게 매니큐어 2만 개를 주문하고, 위 A에게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포장용기 구입대금 200만 원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었다. 라.

피고회사는 2013. 12. 19.경 A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매니큐어 생산에 착수하여 2014. 1.하순경 주문수량 생산을 모두 마쳤으나 원고가 매니큐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니큐어 납품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회사가 2014. 1.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니큐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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