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4 2020고단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0: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85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