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도시철도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