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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5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22:5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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