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단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8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중국 G에 있는 H공장의 총경리 및 임원들과 협의가 다 되어 있어 고철을 매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달 7.경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을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또는 J 앞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주식회사 I이 H 주식회사 등에 선박용 후판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I 등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F은 2011. 3. 30.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12. 31.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54,000주(액면총액 270,000,000원)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1, 184면,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2011. 2. 11.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한 점(수사기록 제84면), ②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1억 원에 관하여 매달 5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인 F의 법정진술), 이는 연이율 60%에 이르는 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