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245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무고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은 2009. 2. 5.경, F이 공사복구예치금 388,100,000원을 선투자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F에게 일반모래 40,000㎥를 1㎥당 9,500원에 공급하고, F이 선투자한 위 예치금은 F이 공급받은 일반모래 등의 가액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점, F이 위 협약에 따른 위 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E는 2009. 2. 5.경 E의 제일은행 정기예금 1억 원을 담보(질권 설정)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예치금 388,1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장성군에 제출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F이 위 예치금을 납부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F이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E 명의로 허가가 나왔으니 E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와 위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은 위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 명의로 '공사복구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