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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3고단255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G 외 1필지 지상에 주택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제가 성남시의 로비스트로 성남시청 국장, 시의회 의장, 구청장, 과장들과 친구,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교회의 지인들이 성남시청 주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은 언제든지 해결하여 줄 수 있다. 건축허가 담당자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부서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상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12. 5. 10.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 돈의 명목과 관련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로비하여 인허가를 내주도록 하겠다고 하여..’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쪽), ‘공무원에게 로비하라고 준 돈이 아니고, 부동산 인허가 건축설계비용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87쪽), 일관성이 부족하게 진술하였다.

② F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친구인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다.

건축설계비로 통상 3~4,000만 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였다.

3,000만 원 선에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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