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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36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7. 9. 5.까지는 연 14.4%의,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2010. 2. 22. 설립되어 이른바 ‘사고 차량에 대한 대차’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였고, C는 대표이사, C의 처인 D는 사내이사였으며, E은 전무 내지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재직하였다.

E은 평소 알고 지내왔던 원고, F, G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 투자 등을 권유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차 대여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대여금 1억 원, 1개월 후부터 매월 120만 원(월 1.2%, 연 14.4%) 36회 상환, 37개월 되는 날 1억 원 반환’으로 정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 2014. 2. 13. 이에 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등부 2014년 제598호).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대여금 1억 3,000만 원, 1개월 후부터 매월 156만 원(월 1.2%, 연 14.4%) 36회 상환, 37개월 되는 날 1억 3,000만 원 반환’으로 정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 같은 날 이에 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등부 2014년 제1724호). 제1, 2차 대여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의 명칭은 “자금투자계약서”이고 “투자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이 대여계약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C 등의 자금반환약정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경까지 제1차 대여계약에서 정한 이자 4,320만원[= 120만 원/월 × 36개월(2014. 3. ~ 2017. 2.)], 제2차 대여에서 정한 이자 5,304만 원[[= 156만 원/월 × 34개월(2014. 5. ~ 2017. 2.)] 합계 9,6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 D, D의 모인 H은 2017. 3. 2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금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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