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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5: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일방통행 길을 막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초등학교 보안관이 이를 보고 마침 그곳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던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심신 미약의 상태라고 는 볼 수 없다), 폭행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좋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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