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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 14: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과 싸워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왜 신분증을 요구하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세게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A이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 경찰이 이래도 돼! ”라고 소리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듯이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5.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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