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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3:36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소재 서울 광진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의무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현관 민원 안내 당직 근무 중이 던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경사 B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에게 “ 씨 발! 좆같네!

너 일로와!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의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경찰관이 피고인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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