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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894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이 1996. 1. 10. C에게 3,000만 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1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제일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제일은행이 C,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96가단221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9. 18. ‘C, 피고 등은 연대하여 제일은행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제일은행이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에 위 대여금채권 원본 7,256,953원 및 지연손해금 8,651,917원 합계 15,908,870원을 양도하고,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인가 한국합동법률사무소 2000. 2. 18.자 확정일자 제6294호)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정리금융공사가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1. 7. 13. C,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C,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 8. 11. C,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810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24. ‘C, 피고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5,908,870원 및 그중 7,256,953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10. 확정되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2. 9.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1. C에게, 2013. 2. 19.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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